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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초점

비대면 진료 초진 놓고 직역별 기싸움 '팽팽' 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국회 주도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던 사안이다.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초 의료계는 이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진료'에 한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실제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156명의 71%인 111명이 이에 동의했다. 당·정 드라이브로 의료계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산업계는 초진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2564명이 참여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격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참여하면서 각계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했다.■초진 반대 핵심은 오진 위험성…책임 소재 어디에초·재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초진의 경우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이 장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1인 가구 증가세와 필수의료 붕괴로 심화한 소아진료 대란 등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실제 코스포 대국민 서명에도 자취생·직장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대거 담겼다.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플랫폼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관련 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에 따라면 최근 3년 간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편의성이 오히려 오진 위험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비대면 진료는 촉진·타진이 어려워 대면 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초진 제도화로 사용량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의료법상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의사의 책임인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문제의 책임을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초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반면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온전히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랫폼 광고로 주객전도될라…진료 지속성에 악영향플랫폼이 환자·의사 선택권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업체의 권한인 만큼, 그들 입맛대로 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과·위치·평가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광고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의료기관이 상위노출을 위해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의 질을 상위노출광고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는 배달앱처럼 업체 간 출혈경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유명한 문제다.더욱이 진료 지속성이 중요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무분별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 때문에 매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우려 키우는 배달료 인상 요구…의료계서도 벌어지나최근 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한 배달앱 서비스 운영사에 3000원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다.실제 해당 배달앱은 9년째 기본 배달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배달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의료계 입장에선 의약품 배송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공연히 떠안는 셈이다. 더욱이 배달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료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 배송으로 약국에 생길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배송과 밀접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진 의지 확고한 당·정…제도화 지연 시 시범사업부터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진 비대면 진료 의지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모습이다.실제 복지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도화 원칙으로 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위원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소위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화 취지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들 위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130%로 설정된 현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비대면 진료 전문기관 문제 ▲선제적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평가·검증 ▲의약품 배송 비용 및 전자처방 ▲병·의원·약국 쏠림 문제 ▲진료비 증가 ▲대면·비대면진료 비율 조정 등이다.이후 등장한 유니콘팜 법안도 이번 법안소위 함께 상정되기는 했지만, 재진에도 입장차가 분분했던 위원들이 초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5 05:40:00병·의원

의료계, 플랫폼 광고 규제서 의료광고심의위 활용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2-10-19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12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복지부는 12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광고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부는 먼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해당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사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플랫폼 광고심의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과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파생한 원격진료,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출석시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특히 닥터나우가 전문약 명칭 중 한글자를 바꿔 광고를 진행하고,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그 여파일까. 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 관련 질의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20년 11월), 고영인 의원(20년 11월), 김성주 의원(21년 6월)은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한 상태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05:30:00정책

"과다경쟁 부추겨" 성형 의사들도 플랫폼 비급여 공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11:35:15병·의원
기획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후…미래 진료실 가상 시나리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2022-06-28 05:30:00병·의원

'강남언니'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칼 꺼내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도 의료플랫폼 업체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플랫폼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플랫폼 관련 정부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플랫폼 '강남언니' 광고 캡쳐. 백종헌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와 관련해 불법적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에 복지부는 "일부 업체의 영업 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로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하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답했다. 단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별개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시장질서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플랫폼 '미인하이'는 시술쿠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의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9년 4월 의료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에서 광고비 수수방식을 전환해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강남구가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는 지급받는 방식의 '강남언니'를 고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유사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은 각각 의료플랫폼 업체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플랫폼 의료광고를 정조준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1-10-14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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